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비밀에 부쳐야 할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이름, 가족,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 등에게 보냈고 이 사진이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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