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몬=이유림 기자] 눈꺼풀 처짐(안검하수) 치료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시력을 잃게 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80대 의사(일반의)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안검하수 수술을 했으며 심한 출혈로 수술시간이 5시간 가까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중심 망막 동맥 폐쇄 증세를 보였고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에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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